상담종류 | 상담시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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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 |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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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09:00~22:00 | |
전문상담사(밤편지 상담실 운영) | 월/수/금 18:00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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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운영시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점검자 | 점검일시 | 방법 및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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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생활지원실 | 매월 초(월1회) |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 점검 | 물기, 곰팡이, 머리카락, 먼지, 오염자국, 변기때 물 때, 음식물 반입(밀폐상태가 아닐 경우) |
화재 및 위험물건 확인 | 반입금지물품, 발열물품(인덕션, 전기히터, 전기장판, 에어프라이어) 콘센트 확인 | |||
시설물 파손 등 확인 | 사실내 모든 물품 및 시설 파손, 오염상태 확인 | |||
인원 및 환자점검 | 의약품관리 생활지원실 약품 수령 | |||
소화기 점검 | 정기점검 | |||
상시안전점검 | 생활지원, 시설관리, 경비보안 | 필요시 | 시설물 점검 및 보수 | 미리 홈페이지 및 네이버 밴드에 공지 후 진행(공실 및 장기외박시 공지없이 진행 가능) |
냉,난방 시스템 및 전기 점검 | ||||
각층 공유 물품 및 시설물 |
구분 | 내용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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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 7일 미만일 경우 | 홈페이지에서 신청 | 외박 횟수 제한 없음(단, 홈페이지 신청, 당일 23시50분까지 신청가능.) |
무단외박 | 익일(다음 날) 01시에 출입기록에 부재시 | 1회 벌점 2점 부과 | 외박등록 미신청시 무단외박 처리됨 |
장기외박 | 외박 일수가 연속 7일 이상일 경우 | 홈페이지 신청 □장기외박 반드시 체크 | 홈페이지 신청 후 외박 출발 시 생활지원실에 출입카드 제출(임시방문 하루전 카카오톡 문의) |
무단 장기외박 | 연속 7일이상 무단외박시 | 본인 연락 →(부재시) 보호자에 연락 |
구분 |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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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층 로비 | 정수기 | 물 이외에는 버리지 않기 | |
냉장고 | 라벨 부착해서 사용하기, 자기 음식 정리하기 | ||
소파, 탁자 | 사용 후 자리 정리 하기 | ||
TV | 사용 후 소리 줄이고 전원 끄기 | ||
무선청소기 | 사용 후 먼지 통 비워 제자리 두기 | ||
체중계 | 사용 후 제자리 두기 | ||
1층 | 스터디룸 | 생활지원실 앞 이용대장 기재 | 23시 59분 사용 가능 및 자리 정리하기※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냉,난방기 전원 및 불 끄기 |
다목적실 | |||
작은도서관 | 이용한 자리 정리 및 책정리하기 | ||
제빙기 | 사용 후 스쿱손잡이 제자리 두기 |
구분 | 이용시간 | 작은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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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룸 | 06:00 ~ 23:50 | 시험기간 중 새벽 2시까지 예정(생활지원실에 비치된 이용대장 작성 후 사용) |
작은 도서관 | ||
다목적실 |
※ 단, 장시간 자리를 비울 시 본인 물품 분실 또는 훼손의 책임은 입사생에게 있음.
구분 |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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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 식당 | (조식) 07시~0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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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18시~19시30분 | |||
자율취사대 | 07시~21시 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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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매점) | 10시30분~19시30분 | 매점 이용 시 카페에서 계산 | |
지하 1층 | 헬스장 | 06시~22시 55분 | 사용한 기구 제자리에 두기 |
세탁실 | 사용한 세탁기 및 건조기 먼지 및 이물질 제거하기 |
※ 상기시설은 이용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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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실 1 | 세탁기 4대, 건조기 3대, 공용 세탁기기 지정 운영중 (세탁기 1대, 건조기 1대) |
세탁실 2 | 세탁기 5대, 건조기 4대 |
※ 이용 입사생(남/여)비율에 따라 이용시간 및 공용 세탁기기가 변경될 수 있음.
구역 | 도구 및 방법 | 정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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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 바닥 | 빗자루, 미니청소기 | 머리카락, 먼지, 신발 정리 |
신발장 | 신발 이외 넣지 않기 | ||
방 | 바닥 | 빗자루, 걸레 | 머리카락, 먼지, 쓰레기 정리 |
침대 프레임 | 미니청소기 | 머리카락, 먼지, 때 정리 | |
책상 | 걸레 | 연필/화장품 자국, 쓰레기정리 | |
옷장 | 옷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정리정돈 하기 | ||
창틀 | 걸레 | 물건 ,머리카락, 먼지, 쓰레기 정리 | |
화장실 | 변기 | 청소솔 | 물 때, 이물질 오염자국 제거 |
바닥 | 머리카락, 먼지, 때, 쓰레기 정리 | ||
하수구 | 휴지로 감싸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 머리카락, 쓰레기 | |
쓰레기통 | 넘치지 않게 쓰레기통 비우기 | ||
샤워실 | 세면대 | 수세미 | 물 때, 머리카락 제거 |
바닥 | 청소솔 | 물 때, 머리카락, 거품 제거 | |
하수구 | 휴지로 감싸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 머리카락, 쓰레기 | |
다용도 선반 | 수세미 | 물 때, 머리카락, 쓰레기 제거 |
구역 | 역할 | 주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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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 신발장 | 각자 | 각자 신발 정리 | 매일 | |
바닥 | #1번 | 머리카락, 먼지, 신발 정리 | 2일-1번 | ||
방 | 침대 | 각자 | 정리정돈(머리카락, 먼지, 쓰레기) | 매일 | 하루에 1번 환기 시키기 |
책상 | |||||
옷장 | |||||
바닥 | |||||
화장실 | 변기 | #2 | 변기때 제거 | 2일-1번 | |
바닥 | #3 | 머리카락, 먼지 정리 | 2일-1번 | ||
하수구 | |||||
쓰레기통 | #1 | 쓰레기통 비우기 | 2일-1번 | 양이 많을 경우 매일 | |
샤워실 | 세면대 | #2 | 물 때 제거 | 2일-1번 | |
바닥 | 각자 | 머리카락, 먼지, 물 때 제거 | 매일 | 사용 후 바로 정리 | |
하수구 | #3 | 머리카락, 먼지 정리 | 2일-1번 | 샤워후 각자 정리하고 지정자는 관리 | |
다용도 선반 | #1 | 무거운 물품, 물 때, 머리카락 정리※ 역할 분담은 룸메이트와 협의 후 변경 가능하다. | 상시 |
무선청소기 사용법
무선청소기 사용법
구분 | 요일 | 장소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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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 매일 | 1층 현관 밖 재활용 분리수거장 | 품목별 분리수거통에 재활용품 분리(플라스틱 / 캔/ 병 / 비닐 / 종이 / 스티로폼) |
일반쓰레기(타는 것) | 매일 | 종량제 봉투 사용 | |
음식물 쓰레기 | 매일(즉시) | 흡연부스 옆 음식물쓰레기통 | 음식섭취 후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즉시 비우기 |
구분 | 내용 | |
---|---|---|
지급물품 | 개인 | 침대(방수 매트리스커버 포함) / 매트리스1 / 책상1 / 의자1 / 옷장1 / 멀티선 1 |
공용 | 쓰레기통1 / 소화기 1 / 안전재난키트 1 / 빗자루 세트 1 / 우산꽂이 1/ 공유기 1 / 스톱퍼 1 | |
필수물품 | 침구 세트(침대패드, 이불, 베게 등) / 기본 생필품(세면도구,세제 등) 개인용품 | |
반입금지 물품 | 악기, 대형오디오, TV, 전열기구(에어프라이어, 인덕션,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커피포트 / 라면포트 / 술 / 개인용 가구(미니옷장, 화장대, 벽걸이 액자, 대형거울, 벽면 부착물 등) / 애완동물 |
구분 | 위치 | 사용방법 |
---|---|---|
냉장고 | 각층 휴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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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렌지 | 각층 휴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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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탁자 | 각층 휴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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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 각층 휴게실 |
|
정수기 | 각층 휴게실 |
|
대차 | 1층 로비 |
|
쓰레기통 |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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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러뻥 | 1층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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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 | 각방 안쪽 2인실 옷장 뒤 | 공유기 와이파이 이용(입사실에 부여된 공유기 확인후 사용) |
화재발생시 - 경보가 울렸을 때(각 입사실과 복도에 소화기 비치되어 있음.)
지진발생시 - 경보가 울렸을 때 (안내방송을 따라 행동)
가벼운 증상의 환자
응급환자 발생시
안전재난키트 사용법
안전재난키트 | 사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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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붕대 | 출혈이 있을 경우 압박붕대로 감아 지혈하고, 염좌, 골절이 발생한 경우 부상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한다. |
보온포 | 응급상황에서 체온 유지는 필수적이므로 보온포로 온몸을 감싸 보호합니다. 부상자의 경우, 체온이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하므로 체온 유지를 도와주어야 한다. |
조명봉, 집광판 | 조명봉의 중앙을 꺾으면 ‘딱’소리와 함께 약 12시간 동안 빛이 발생한다. 조명봉 1개는 은박 집광판을 조명갓처럼 끼워 구조신호 및 손전등으로 활용하고 다른 1개는 고리로 사물이나 사람에 조명봉을 고정하여 위치를 알릴 수 있다. |
구호요청 깃발 | 깃발 끝의 고리를 사물에 고정시키고 창문이나 벌어진 틈으로 던지거나, 깃발끝을 본인 손목에 묶어 고정시킨 후 외부로 던져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
호루라기 | 호루라기를 이용하여 큰 음량으로 조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1분 이내에 짧게 6번 신호 후 쉬고를 반복한다. 분실되지 않도록 목에 걸고 사용한다. |
※ 제정 2017. 07. 03.※ 제1차 개정 2017. 11. 30.※ 제2차 개정 2018. 02. 05.※ 제3차 개정 2019. 03. 02.※ 제4차 개정 2019. 09. 18.※ 제5차 개정 2019. 12. 09.※ 제6차 개정 2021. 02. 25.※ 제7차 개정 2022. 02. 25.※ 제8차 개정 2023. 02. 27.
입사생 사생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은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입사생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입사생은 기숙사 운영 제규정 및 방침에 따른 관장의 정당한 지시에 협조해야하며,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사생은 기숙사의 설립목적을 인식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공유적 가치 및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활신조로 한다.
사실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한다.
① 입사생은 입사등록을 마친 후 학습도구, 침구 등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개인 용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항목 반입은 일체 금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물품은 제한적으로 지참 및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사물관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입사생이 기숙사의 시설물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입사생의 지원 및 기숙사의 관리를 위하여 각 층별 1명의 층장을 두며 층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① 입사생은 다음과 각 호의 일과 시간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과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익일 01시 이후의 학습은 다목적실 및 스터디룸 이용 시간을 담당 직원이 건의하고 관장의 승인으로 생활지원실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입사생은 스터디룸과 다목적실 사용 시 절대 정숙하여야 한다.
입사생은 식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실 내에서의 통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행한다.
방문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한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
입사생은 외출 및 외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사생은 장기외박(연속 7일 이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입사생들의 정신건강 도모와 기숙사 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관장 및 담당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상담 내용은 입사생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비밀 보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③ 기숙사 내에 별도의 상담실을 둘 수 있다.
④ 입사생 상담시 인권보호, 차별방지, 이념, 종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입사생은 사실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생활지원실은 상기 조항을 위해 매월 사실점검을 실시한다.
퇴사시기 | 환불금액 | 비고 | |
---|---|---|---|
구분 | 입사생부담금(입사비) | 입주금(시설환경부담금, 출입카드 발급비, 자치회비) | |
입사 전 | 입사비 전액 | 입주금 전액 | |
입사 후 | 재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환불하지 않음 |
구분 | 1학기 | 2학기 | 분실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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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생 자치회비 | 10,000 | 10,000 | 학생자치회는 회비현황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지 | ||
입사생 입주금 | 출입카드등 | 25,000 | 25,000(추가 입사자만) | 25,000 | 제작기일이 약 30일 소요
|
시설‧환경부담금 | 15,000 | 15,000 | 생활시설 및 환경정비 | ||
합계 | 50,000 | 25,000(50,000) |
번호 | 내용 |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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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기도 기숙사 발전에 기여한 행위 (바람직한 행동으로 인한 방송출연 등) | 5점 |
2 | 응급상황의 입사생을 응급구조 및 간병한 입사생 | 4점 |
3 | 기숙사가 지정한 기간 동안 헌혈 ․ 금연 캠페인(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사생 (보건소 검진서 제출 필) | 3점 |
4 | 기숙사 거주기간 내 경기도 주관 행사 또는 외부 봉사활동 참여한 입사생(30시간 이상 : 3점, 20시간 이상 : 2점, 10시간 이상(1점) | |
5 | 기숙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한 입사생(기숙사내 공유시설물 청소, 화재예방, 절수, 절전 등) | |
6 | 관장이 모범 입사생으로 추천하는 경우 | 2점 |
7 | 입사생 자율(자치회, 협동조합, 동아리, 방범대, 소방대)활동 운영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한 입사생 | |
8 | 기숙사 행사에 무료 봉사 및 기숙사내 환경정화를 한 입사생 | 1점 |
9 | 생활지원실장(모더레이터, 야간사감)이 모범 입사생으로 추천하는 경우 | |
10 | 분실물을 습득한 후 생활지원센터 또는 경비실에 신고한 입사생(분실물의 기준 : 신분확인이 가능한 물건) | |
11 | 종합 점검시 호실 청소 상태가 양호한 우수 입사실의 입사생 | |
12 | 상호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한 입사생 | |
비고 | 외부 봉사활동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vms) 및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에 한한다. |
번호 | 내용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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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생수칙 제24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 | 강제퇴사 |
2 |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 행위 | 10점 |
3 | 입사실 내 인화성 및 폭팔성있는 위험물질 및 위험 기구를 무단 반입 행위 | |
4 | 타인물품(우편물 등) 무단 사용(개봉) 및 타인 음식물 무단 섭취 행위 | |
5 | 출입게이트의 비정상적인 이용 또는 허용되지 않은 통로(창문 등)를 통해 무단 출입하거나 외부와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 | |
6 | 기숙사 내 공공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행위 | |
7 | 기숙사 안에서의 음주(주류 보관)행위 또는 음주로 인한 인사불성, 추태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
8 | 동물을 기숙사 안에 들이거나 사육하는 행위 | 8점 |
9 | 허용 전자제품을 제외한 다른 전자제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허용 전자제품 : 컴퓨터, 스탠드, 충전기, 드라이기, 가습기, 소형청소기, 전원자동고데기) | 6점 |
10 | 모바일 및 인터넷 등에 의한 사생 간 비방 및 갈등 유발 행위, 바이러스 유포 및 IP도용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행위 | |
11 | 기숙사 직원 및 모더레이터의 직무와 관련한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4점 |
12 | 오리엔테이션, 소방교육, 화재대피훈련 등 필수교육 및 훈련에 대한 비협조 행위(무단 불참) | |
13 | 입사실 정리정돈 및 청소, 청결상태 불량(사실점검시) | 3점 |
14 | 기숙사 시설 및 비품 사용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거나 반납 지연 및 파손한 행위, 기숙사 관련서류 제출 지연 행위 | 2점 |
15 | 배정된 자리를 제외한 타인의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
16 | 음식물 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않거나 분리수거를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
17 | 오리엔테이션, 소방교육 등 필수교육 불참신청서 제출 후 불참 | |
18 | 무단 외박 행위, 출입통제시간(오전1시~오전5시)에 출입하는 행위 | 1점 |
19 | 룸메이트 동의 없이 입사실에서 취식하는 행위(원칙적으로 기숙사 입사실에서 취사행위 금지- 동료 신고시 벌점 적용됨) | |
20 | 외박신청 후 취소복귀 및 중도복귀 보고 미이행시 | |
21 | 복도에 집기 및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세탁물건조대, 우산 등) |
① 관장은 입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퇴사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쳐 강제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관장은 벌점대상자에 대하여 벌점 10점 이상일 때 1차 경고를 하고, 15점 이상일 때 2차 경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강제퇴사자에 한하여 최대 5년간 재입사를 불허할 수 있다.
④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입사생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입사생이 공유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숙사는 사실별로 입사생에게 배정된 위치를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이삿날을 지정할 수 있다.
입사생은 기숙사내에서 신체접촉 등 사회통념 상 이해수준 이상의 애정 행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기숙사는 실시간 소통을 위해 기숙사 홈페이지 및 SNS를 이용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생을 포상하여 격려할 수 있다.
② 포상 시 면학 또는 문화여가를 증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본 수칙은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1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