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선발요강 공고
1. 선발예정 인원
※ 청년비율 30%이내, 주민등록이 수원시 인 학생 등은 정원의 5%이내 제한(기숙사주소지 제외), 동일대학 정원의 10%이내 선발. 단, 대학생에 한하여 동일대학 정원의 10% 초과로 선발 제외된 자는 예비자로 선발 (예비자는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자 발생 시 우선 선발)※ 남녀 선발 인원은 지원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 제9조제3호의 법정전염병 등 사유로 부적합자가 아닐 것
2. 거주기간
거주기간 목록
구 분 |
신규 입사생 |
추가 입사생 |
비고 |
거주기간 |
2023. 2. 25. ~ 2024. 2. 10. |
본인 입주일 ~ 2024.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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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사자격
- 입사생
- 선발공고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청년
- 공고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기준일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
- 공통
- ① 기숙사 벌점 등으로 인한 입사제한이 되지 아니한 자(해당자에 한함)
- ② 입사선발 1회의 입사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입사할 수 있으며, 입사기간은 최장 2년(입사선발 2회)로 한다. 단, 학기별 자격을 심사 할 수 있다.
- ③ ②항에서 정한 입사선발 1회의 입사기간이 중도 퇴사로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입사선발 1회로 본다.
4. 입사자격의 제한
- 퇴학 및 정학 처분을 받은 자
- 휴학한자(단, 군복무 마친 후 복학 예정자 제외)
- 법정 전염병 등 기타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5.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만 가능 / 모바일접수 불가
- 지원방법 :홈페이지 (www.ggdorm.or.kr) → 회원가입(본인인증) → 입사/퇴사안내 → 입사신청에서 입사지원
- 지원서류 :첨부파일로 업로드(※ 첨부파일은 이미지(jpg, jpeg, png, zip, pdf) 포맷으로 제출)
- 제출서류 원본이어야 하며, 최종 선발되어 입사 등록시 입사지원서류 원본은 필히 제출
- 지원완료 후 입사신청(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
- 신청(접수)번호 확인 방법 : 홈페이지(www.ggdorm.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본정보 화면에서 확인가능
6. 입사생 선발기준
신규입사생 선발기준 목록
선발기준 |
평가방법 |
우선선발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그 자녀
-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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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발 |
구분 |
소득 |
가산점 |
면접 |
독립계획서 |
필요서류 |
대학생 |
100 |
해당자 |
- |
- |
초본, 재학증명서 |
청 년 |
30 |
- |
50 |
20 |
초본, 독립계획서 |
선발기준 |
- 소득(국민건강보험료납부합산액 평가표기준 환산) 2022년
- 가산점(가산점 평가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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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점 |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탈북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
동점자 우선 |
①소득 ②원거리 ③저학년 ④기숙사 거주기간 짧은 자 |
※ 점수 순위결정 : 예비후보자(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로 충원을 위한 예비인원)
7. 입사지원시 구비서류
입사지원 구비서류 목록
>분류 |
구비서류 |
비고 |
공통 |
-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작성(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 작성)
- 본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또는 합산 10년 주소이력 포함)
- 보호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사항이 전부 기록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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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우선선발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부, 모 또는 본인)
-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사실 확인서(본인)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같은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은 사실증명서(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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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1부 |
일반선발 |
필수 |
- 2022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2022.1.~ 12월. 국민건강보험료납부합산액 평가표기준 환산) : 부모 각각 1부
- ① 부모 각각 가입한 경우 :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1부
- ② 부모 중 한분만 가입한 경우 : 가입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③ 미가입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④ 부.모 모두 피부양자인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1부
- ⑤ (청년취업자) 본인 202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청년 미취업자) 대학생과 동일, ①~④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예시) 6월부터 취업자라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5월 부모, 6~12월 본인) 제출
- ⑥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팩스, 방문발급), 민원24
※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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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가산점 |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국가유공자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부.모 또는 본인)
- 장애인증명서(중증장애인(기존3급)이상, 부모 또는 본인)
-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명을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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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1부 |
해당자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신입생은 합격증명서(합격통지서) 또는 대학지원수험표(수험표제출자는 합격증명서를 별도기한까지 제출)
- 복학생은 복학증빙서류/서약서(본인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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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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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
※ 구비서류 미비할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청년: 경기도기숙사 조례 근거 : 15세이상~39세이하)※ 모든 구비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개인정보 보호법)※ 구비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8. 입사 최종선발자(예비후보 포함) 발표
- 홈페이지 (www.ggdorm.or.kr) 공지 확인
9. 입사생 비용부담
입사생부담금 : 년 보증금, 월 입사부담금, 입주금(학기)
기숙사비용부담 목록
구분 |
보증금(년) |
입사 부담금(월) |
입주금(학기) |
비고 |
3인 1실 |
200,000원 |
200,000원 |
50,000원(시설환경부담금, 자치회비) |
조식, 석식 포함 |
- 보증금은 퇴실 시 전액 환불 (단, 각종 미납금, 물품 손괴 등 관련은 일할 계산하여 차감)
- 월 입사부담금은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환불.
- 입주금은 입주 후 중도퇴사 시 환불 불가.
10. 기타 참고사항
- 경기도기숙사는 서울대농대 수원수목원 안에 있는 금연건물 임.
- 경기도기숙사는 군공항 근처에 위치하여 소음발생 있음.
- 경기도기숙사는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함.
-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범죄경력자는 입사자격을 제한함.
- 입주시 신속항원 음성확인서(본인 입주일 기준 3일이내 분), 코로나 격리해제자 대상(보건소 격리해제 통지문자 캡쳐본) 제출.
- 입사지원 신청시 본인 신청이 원칙, 대리인 신청으로 발생된 문제는 기숙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입사지원서류가 미비할 경우 문자(개인 연락처)로 요청(부재 또는 누락시 본인 책임)
-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사 제한됨.
- 예비선발자는 공실발생시 순서대로 우선 선발(개별연락), 입주시 당해만 유효함.
- 경기도기숙사 카카오톡(https://center-pf.kakao.com) 및 (전화 031-217-7671)로 문의 바람
- 모집기간에는 전화문의가 많은 관계로 통화가 지연될 수 있음
- 상기 입사지원 및 입주기간 등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