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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적용대상은 경기도 제안 창조오디션 입상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프로그램 입상자, 지역축제,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입사생, 사회적 경제 한마당, 나눔장터 참여, 도시재생 활동에 적극 참여한 입사생, 문화·예술, 체육분야 등 입상자
번호 | 내용 |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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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기도 기숙사 발전에 기여한 행위 (바람직한 행동으로 인한 방송출연 등) | 5점 |
2 | 기숙사가 지정한 기간 동안 헌혈 ․ 금연 캠페인(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사생 (보건소 검진서 제출 필) | 3점 |
3 | 기숙사 거주기간 내 경기도 주관 행사 또는 외부 봉사활동 참여한 입사생(30시간 이상 : 3점, 20시간 이상 : 2점, 10시간 이상(1점) | |
4 | 기숙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한 입사생(기숙사내 공유시설물 청소, 화재예방, 절수, 절전 등) | |
5 | 응급상황의 입사생을 응급구조 및 간병한 입사생 | |
6 | 관장이 모범 입사생으로 추천하는 경우 | 2점 |
7 | 입사생 자율(자치회, 협동조합, 동아리, 방범대, 소방대)활동 운영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한 입사생 | |
8 | 기숙사 행사에 무료 봉사 및 기숙사내 환경정화를 한 입사생 | 1점 |
9 | 생활지원센터장이 모범 입사생으로 추천하는 경우 | |
10 | 분실물을 습득한 후 생활지원센터 또는 경비실에 신고한 입사생(분실물의 기준 : 신분확인이 가능한 물건) | |
11 | 종합 점검시 호실 청소 상태가 양호한 우수 입사실의 입사생 | |
12 | 상호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한 입사생 | |
비고 | 외부 봉사활동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vms) 및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에 한한다. |
번호 | 내용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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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생수칙 제23조1항(강제퇴사) 항목에 해당할 경우 | 강제퇴사 |
2 |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 행위 | 10점 |
3 | 입사실 내 위험물질 및 위험 기구를 무단 반입 행위 | |
4 | 타인물품(우편물 등) 무단 사용(개봉) 및 타인 음식물 무단 섭취 행위 | |
5 | 출입게이트의 비정상적인 이용 또는 허용되지 않은 통로(창문 등)를 통해 무단 출입하거나 외부와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 | |
6 | 기숙사 내 공공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행위 | |
7 | 기숙사 안에서의 음주(주류 보관)행위 또는 음주로 인한 인사불성, 추태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
8 | 동물을 기숙사 안에 들이거나 사육하는 행위 | 8점 |
9 | 허용 전자제품을 제외한 다른 전자제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허용 전자제품 : 컴퓨터, 스탠드, 충전기, 드라이기, 가습기, 소형청소기, 전원자동고데기) | 6점 |
10 | 모바일 및 인터넷 등에 의한 사생 간 비방 및 갈등 유발 행위, 바이러스 유포 및 IP도용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행위 | |
11 | 기숙사 직원 및 모더레이터의 직무와 관련한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4점 |
12 | 오리엔테이션, 소방교육, 화재대피훈련 등 필수교육 및 훈련에 대한 비협조 행위(무단 불참) | |
13 | 기숙사 시설 및 비품 사용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거나 반납 지연 및 파손한 행위, 기숙사 관련서류 제출 지연 행위 | 2점 |
14 | 무단 외박 행위, 출입통제시간(오전1시~오전5시)에 출입하는 행위 | |
15 | 입사실 정리정돈 및 청소, 청결상태 불량 | |
16 | 배정된 호실을 사생 임의로 변경, 타인의 자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
17 | 음식물 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않거나 분리수거를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
18 | 오리엔테이션, 소방교육 등 필수교육 불참신청서 제출 후 불참 | |
19 | 룸메이트 동의 없이 입사실에서 취식하는 행위(원칙적으로 기숙사 입사실에서 취사행위 금지- 동료 신고시 벌점 적용됨) | 1점 |
20 | 익일 귀관(지각 24시 ~ 01시) 및 외박신청 후 취소복귀 및 중도복귀 보고 미이행시 | |
21 | 복도에 집기 및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세탁물건조대, 우산 등) | |
22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3일 이상) 택배물을 수령하지 않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