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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기숙사에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2019년 기존기숙사생 재심사 과정에서 현재 경기도 외 지역으로 거주지역이 되어있는 사람은
어떻게되는 것인가요?? 명확한 답변이 아직 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경기도 외 지역으로 되어있는 사생은 어떤 패널티를 받는지, 입사자격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