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숙사 공고 제2022-037호
2022년 경기도기숙사 하반기 추가입사생 선발요강 공고
2022년 경기도기숙사 하반기 추가입사생 선발요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18.
경기도기숙사 관장
1. 선발예정 인원
선발인원 : 대학생․청년 25명이내
※ 남녀 선발 인원은 지원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 제9조제3호의 법정전염병 등 사유로 부적합자가 아닐 것
2. 거주기간
구 분 |
신규 입사생 |
신규 예비자 |
비고 |
거주기간 |
2022. 9. 01. ~ 2023. 2. 10. |
본인 입주일 ~ 2023.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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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사자격
추가입사생
- 선발공고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청년
- 공고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기준일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
공통
① 기숙사 벌점 등으로 인한 입사제한이 되지 아니한 자(해당자에 한함)
② 입사선발 1회의 입사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입사할 수 있으며, 입사기간은 최장 2년(입사선발 2회)로 한다. 단, 학기별 자격을 심사 할 수 있다.
③ ②항에서 정한 입사선발 1회의 입사기간이 중도 퇴사로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입사선발 1회로 본다.
4. 입사자격의 제한
① 퇴학 및 정학 처분을 받은 자
② 휴학한자(단, 군복무 마친 후 복학 예정자 제외)
③ 법정 전염병 등 기타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5. 입사지원서 접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만 가능 / 모바일접수 불가
지원방법 : 홈페이지 (www.ggdorm.or.kr) → 회원가입(본인인증) →
입사/퇴사안내 → 입사신청에서 입사지원
지원서류 : 첨부파일로 업로드(※첨부파일은 이미지(jpg, jpeg, png, zip)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원본이어야 하며, 최종 선발되어 입사 등록시 입사지원서류 원본은 필히 제출
지원완료 후 입사신청(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
신청(접수)번호 확인 방법 :
홈페이지(www.ggdorm.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본정보 화면에서 확인가능
6. 신규입사생 선발기준 및 평가방법
선발기준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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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권자와 그 자녀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자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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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선 발 |
구 분 |
소득 |
가산점 |
면접 |
독립계획서 |
필요서류 |
대학생 |
100 |
해당자 |
- |
- |
초본,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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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년 |
30 |
- |
50 |
20 |
초본,독립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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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발 기 준 |
- 소득(국민건강보험료납부합산액 평가표기준 환산) 2021년 1~12월 - 가산점(가산점 평가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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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탈북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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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우선 |
①소득 ②원거리 ③저학년 ④기숙사 거주기간 짧은 자 |
- 점수 순위결정 : 예비후보자(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로 충원을 위한 예비인원)
7. 입사지원시 구비서류
분 류 |
구비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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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작성(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 작성) ○ 본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또는 합산 10년 주소이력 포함) ○ 보호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사항이 전부 기록된 것)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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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발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부, 모 또는 본인) ○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사실 확인서(본인)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같은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은 사실증명서(본인) |
해당항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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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선 발 |
필수 |
○ 2021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2021. 1.~ 12월. 국민건강보험료납부합산액 평가표기준 환산) : 부모 각각 1부 ① 부모 각각 가입한 경우 :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1부 ② 부모 중 한분만 가입한 경우 : 가입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③ 미가입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1부 ④ 부.모 모두 피부양자인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1부 ⑤ (청년 취업자) 본인 2021.1~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청년 미취업자) 대학생과 동일, ①~④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예시) 6월부터 취업자라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5월 부모, 6월 본인) 제출 ⑥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팩스, 방문발급), 민원24 ※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시 생략 가능 |
각1부 |
가산점 |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장애인증명서(중증장애인(기존3급)이상, 부모 또는 본인) ○ 국가유공자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부.모 또는 본인) ○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명을 했을 경우) |
해당항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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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대학생 |
○ 재학증명서 - 신입생은 합격증명서(합격통지서) 또는 대학지원수험표 (수험표제출자는 합격증명서를 별도기한까지 제출) - 복학생은 복학증빙서류/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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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년 |
○ 독립계획서 |
서식 1 |
- 구비서류 미비할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 (청년: 경기도기숙사 조례 근거 : 15세이상~39세이하)
- 모든 구비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개인정보 보호법)
- 구비서류는 모집 공고일이후 발급분에 한함.
8. 입사 최종선발자(예비후보 포함) 발표 : 홈페이지 (www.ggdorm.or.kr) 공지 확인
- 추가입사생 및 예비자 : 2022. 8. 09. (화) 20:00
9. 입사생 비용부담
입사생부담금 : 년 보증금, 월 입사부담금, 입주금(학기)
구 분 |
보증금(년) |
입사 부담금(월) |
입주금(학기) |
비고 |
3인 1실 |
200,000원 |
200,000원 |
50,000원 (시설환경부담금, 자치회비) |
조식, 석식 포함 |
- 보증금은 퇴실 시 전액 환불 (단, 각종 미납금, 물품 손괴 등 관련은 일할 계산하여 차감)
- 월 입사부담금은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환불.
- 입주금은 입주 후 중도퇴사 시 환불 불가.
10. 기타 참고사항
경기도기숙사는 서울대농대 수원수목원 안에 있는 금연건물 임.
군공항(수원비행장)근처로 인해 소음발생 있음.
경기도기숙사는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함.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범죄경력자가 아닌 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로 입주시 방역패스 확인서류 제출.
입주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본인 입주일 기준 2일이내 분) 제출.
입사지원 신청시 본인 신청이 원칙, 대리인 신청으로 발생된 문제는 기숙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입사지원서류가 미비할 경우 문자(개인 연락처)로 요청(부재 또는 누락시 본인 책임)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사 제한됨.
온라인 입사신청시 업로드한 증빙서류는 출력물 보관후 입주시 원본제출 함.
예비선발자는 공실발생시 순서대로 우선 선발(개별연락), 입주시 당해만 유효함.
경기도기숙사 카카오톡(https://center-pf.kakao.com) 및 전화로 문의 바람.
모집기간에는 전화문의가 많은 관계로 통화가 지연될 수 있음.
상기 입사지원 및 입주기간 등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