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숙사 공고 제2021-039호]
- 2021년 경기도기숙사 -
10월 중식비 납부 안내
2021년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중 신청자 대상 10월 점심 식사비 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경기도기숙사 관장
1. 납부 대상
가. 대 상 : 중식 희망자
나. 운영기간 : (10월) 10. 1. ~ 10. 31. 평일(월~금), 주말, 공휴일 제외.
다. 운영시간 : 12:00~12:50
2. 점심 식사비 안내
대상 |
중식비 |
입금계좌 |
비고 |
10월 점심식사 신청자 |
50,000원 |
301-0268-4673-11 농협 |
선납입 원칙 |
가. 납부금액(개인)
나. 납부기간 : 총 7일 / 2021. 9. 17.(금) ~ 9. 24.(금)
다. 납부방법
- 예금주 : 경기도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 계좌번호 : 301-0268-4673-11(농협)
- 반드시 입금자명 본인 이름(점심) 입금
- 예시 : 홍길동(점심)
라. 납부금액 : 50,000원
3. 유의사항
가. 납부기간 내 입금이 완료된 인원만 점심식사 이용이 가능합니다.
나. 점심 식사비는 선납 원칙이며, 입금 시 코로나19 외박과 취식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 기간 내 중식비를 납부하지 않은 입사생은 점심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음달 신청부탁드립니다.
라. 점심 식사비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현금영수증 신청자는 별도 문의 없이 기존 신청 연락처로 발행 예정, 현금영수증 신규 신청, 발행 연락처 변경은 입금 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 문의사항은 (카카오플러스 친구 https://center-pf.kakao.com)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4. 문의처
(우1661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 (서둔동 92-6)
경기도기숙사 ‘생활지원센터’
내선번호 : 070-4550-5265, 5266, 5268. FAX : (031) 217-7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