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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광수님
아직 경기도기숙사는 변경 적용이 없습니다.
이번 2019년 하반기 입사생 지원 자격은
본인 주민등록초본에서 주소지가 공고기준으로 경기도 거주 1년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님의 글 입니다.=========================================
경기도푸른미래관의 경우 에는 내년에는 입사자격을 경기도민 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다는 조례안이 통과 되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기숙사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적용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