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및 기타안내

상담문의안내

031-217-7671

031-217-7672

근무시간안내 : 09:00 ~ 18:00

>

2020년 경기도기숙사 사생수칙(안)

제1조 (근거)

본 입사생 수칙은 경기도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 운영규정(2018.12.18.개정) 제20조, 제21조에 근거한다.

제2조 (목적)

본 수칙은 입사생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생활신조)

입사생은 기숙사의 설립목적을 인식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공유적 가치 및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생활신조로 한다.

  • 대학생, 청년 어울림 공동체가 되자
  • 사회적· 공유적경제 가치를 알자
  • 입사생 협동조합을 통한 협동가치 배우자

제4조 (사실배정)

사실은 관장 및 생활지원센터장이 정한다.

  • 대학생은 전공계열, 학교, 학년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 청년은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 배정된 사실은 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지참물)

입사생은 입사등록을 마친 후 학습도구, 침구 등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개인 용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항목의 반입은 일체 금지한다.

  • 악기, 대형오디오, TV, 허용 안 된 전열기구, 오락기구
  • 개인용 가구(미니옷장, 화장대, 벽걸이 액자, 대형거울, 벽면 부착물 등)
  • 위험물, 인화물, 건강을 해치는 약품
  • 애완동물

제6조 (사물관리)

  • 입사생은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사물함을 사용한다.
  • 귀중품은 기숙사 관계직원에게 보관 의뢰하여야 하며, 보관을 의뢰받지 아니한 물품의 망실은 기숙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 사실 집기는 지정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

입사생이 시설물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층 대표)

입사생의 지원 및 기숙사의 관리를 위하여 각 층별 2명의 층 대표을 두며 층대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층 대표는 각 층 입사생을 대표하며 센터장의 지시 사항을 입사생들에게 주지시키고 입사생의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층 대표는 입사생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협조내용을 관장 및 생활지원센터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층 대표는 입사생 자치회의 층대표가 되며 입사생 자치회 소속으로 활동한다.

제9조 (일과 시간)

입사생은 다음과 같이 일과시간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PEN : 05:30
  • 조식 : 07:00 ~ 08:00(1시간)
  • 중식 : 운영안함
  • 석식 : 18:00~19:30(1시간30분)
  • CLOSE : 23시59분59초
  • 비고 : 일과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소등시간 이후의 학습은 다목적 및 스터디룸에서 관장의 지시로 생활지원센터장은 새벽 02시까지 조정 할 수 있다.

스터디룸과 다목적룸 사용시 절대 정숙 하야여 하며 직원의 지시사항 불이행시 사생수칙에 의거 진행 할 수 있다.

제10조 (점검)

  • 생활지원센터장은 입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시 사실 및 생활환경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관장은 화재, 도난 등의 사전예방과 청결, 위생 등을 위하여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사실내외를 수시로 순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사실내 시설고장 수리시 사실내 입사생없이 입사실을 방문할 수 있다.

제11조 (식사)

입사생은 일과시간표에 의한 식사시간과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식사는 자기배식방법에 의하여 식당에서만 하여야 한다.
  • 식사는 남김없이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잔반은 스스로 처리한다.
  • 입사생 외 외부인에게는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관내 행사 등에 초청된 수료생 ․ 외부인, 학부모 및 기숙사 운영을 위한 방문자 등은 예외로 할 수도 있다.
  •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기타 음식물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단 반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 복장(잠옷차림 지양)을 단정히 하고 모든 주방기물(수저, 물컵 등)의 입사실 반입을 금한다.

제12조 (통신 및 우편물)

사실 내에서의 통신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 인터넷 통신은 기숙사에서 지원한다.
  • 입사생의 수신우편물(택배물 포함)은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무인택배실을 이용하거나 1층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분실에 대한 책임을 기숙사에 묻지 아니한다.

제13조 (방문)

방문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한다.

  • 방문자는 사전에 생활지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방문하여야 한다.
  • 방문시간은 10:00 ~ 19:00까지로 한다.
  • 방문응대는 상업시설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자는 입사실에 들어갈 수 없다.
  • 외부인의 사내 숙박은 불허 하며 최대 즉시 퇴사를 명 할 수 있다.

제14조 (방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

  • 기숙사 내에 전염성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을 때
  • 기타 직원이 방문자의 출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5조 (외출 및 외박)

입사생이 외출 및 외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 입사생의 외박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입사생 거주인원 파악 및 위급 시 안전관리 등을 위해 홈페이지 관리시스템에 외박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외박등록 불가시간 : 당일 23시 50분이후
  • 사전 외박신청 없이 외박할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 출입할 때에는 필히 출입카드(등록)를 사용 하여야 한다.
  • 익일 귀관시 벌점부과와 기숙사 출입이 거부될 수 있다.
  • 외출 및 외박 이후 기숙사 외부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생의 귀책사유로 한다.

제16조 (장기 외박)

입사생이 장기외박(연속 7일 이상)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 장기외박은 홈페이지 관리시스템에 장기외박 등록을 하고 자가퇴실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사비는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 장기외박으로 퇴실 시 출입카드를 생활지원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복귀시 출입카드 지급)
  • 장기외박기간 중 입실 및 단기로 기거할 경우 생활지원센터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이때 출입할 때마다 출입기록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함.)
  • 장기외박 중 입사생의 물품 파손 및 분실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7조 (상담)

입사생들의 정신건강 도모와 기숙사 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관장 및 생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상담실을 기숙사내에 둘 수 있다.

  • 입사생 개인의 신상에 관한 상담
  • 생활 및 진로(취·창업)에 관한 상담
  • 기타 기숙사 운영과 관련된 상담
  • 취업·창업에 대한 상담

입사생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한다.

제18조 (청소)

입사생은 각자의 사실은 자율적으로 행한다.

  • 쓰레기는 층별로 분리수거하여 당일 22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자율적으로 운반한다.
  • 기숙사 시설관리팀은 정해진 날에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며 입사생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 및 입사)

  • 입사생으로 확정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입사등록을 마쳐야 한다.
  • 등록할 때에는 입사서약서 및 입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입사생은 재학증명서(대학생 한함), 건강진단서(B형간염, 폐결핵 - 흉부X선 촬영)를 6개월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증빙서류 제출시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에 업로드 후 센터에 원본 제출하여야 한다.
  • 입사생이 기숙사 입사 할 경우 평일 18시 이내(점심시간은 12시~1시 불가)로 한다.

제20조 (입사비 및 입주금 납부)

  • 신규 입사생(재입사생 포함)은 소정의 입사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기숙사 선발자중 등록기간에 입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여 신청 및 선발결과가 취소 될수 있다.
  • 본인이 선택한 입사일 이전에는 절대 입사가 불가하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선택하기 바람. 개인 사정에 의해 본인이 선택한 입사일 이후에 입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미이용 기간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이 되지 않는다.
  • 입사생의 입사비는 본 기숙사의 운영경비를 감안하여 월액으로 결정한다.
  • 입사생은 매월 25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익월(다음)분 입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개별 고지서에 명시된 계좌번호는 개별 가상계좌 번호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납부를 하더라도 상관없으며, 명시된 기간에 입사비 고지서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만 입금 할수 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입사생 부담금을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입사생 거주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체납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납부유예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중도 입사생과 퇴사생의 월 입사비는 당월 재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 대학생의 대학교 방학기간이나 장기외박 중의 입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입사포기자 환불규정

    기숙사비용부담 목록
    퇴사시기 환불금액 비고
    입사비 자치회비
    입사 전 입사비 전액 환불하지 않음
    입사 후 재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가. 환불액은 퇴사 후 1달 이내 지급한다.나. 본인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환급한다.

  • 정기입사비와 별도로 입사생자치회비 및 입사생 입주금을 학기별 징수 할 수 있다.

    입사생자치회비 및 입사생 입주금을 학기별 징수 목록
    구분 1학기 2학기 분실시 비고
    입사생 자치회비 10,000 10,000   학생자치회는 회비현황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지
    입사생 입주금 출입카드 25,000 25,000(추가 입사자만) 25,000 제작기일이 약 30일 소요
    • 임시카드 발급 할 수 있음
    • 임시카드 분실시도 비용차감
    시설환경부담금 15,000 15,000   생활시설 및 환경정비
    합계 50,000 25,000(50,000)    
  • 입사생 자치회비는 의무적으로 징수 할 수 있다.
  • 입사생 자치회비는 입사생 자치회가 구성시 대표에게 이체 되거나 자치회의 요청시 생활지원센터에서 관리 할 수 있다. (이때, 자치회 대표는 보증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 계약 만료 1개월전의 입사비는 사전 징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상점 및 금지행위에 따른 벌점)

  • 입사생은 재사기간 중 기숙사의 명예를 선양하는 활동을 하거나 타 입사생의 귀감이 되었을 때에는 상점은 별표 1호와 같으며, 사내에서 금지(의무사항 불이행) 사항은 별표 2호와 같다. 이때 상점은 벌점과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벌점 20점 이상 이면 퇴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중도퇴사)

  • 본인이 퇴사를 희망할 때 사전 퇴사신청(홈페이지에서 10일전 퇴사신청을 하여야 한다)과 퇴사상담 및 퇴실점검을 받고 시행한다.
  • 보증금은 전액 환불이 원칙이며 각종 미납금, 물품 손괴, 오염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보증금에서 차감 후 환불한다.
  • 퇴사일이 퇴사 신청일 보다 지연 될 경우 본인의 물품이 기숙사에서 반출 된 날로 한다.
  • 퇴사자는 보증금과 잔여 입사비에 대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퇴사자는 평일 18시 이전(점심시간은 12시~1시 불가)에 퇴사하여야 한다.
  • 중도퇴사자는 다음 회기 입사지원시 신규로 등록해야 한다.

제23조 (강제퇴사)

관장은 입사생이 다음의 퇴사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생활지원 모더레이터 회의를 거쳐 강제 퇴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입사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위조하여 제출한 때
  • 6개월 이상의 정학이나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당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입사비를 계속해서 2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 벌점 20점 이상일 때(벌점은 4학기까지 누진 적용함, 1차 경고 : 10점 이상일 때, 2차 경고 : 15점 이상일 때)
  • 도박, 절도, 폭력, 재물파손, 방화, 마약복용, 성범죄 등과 같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타 입사생 또는 외부인을 입사실 및 층에 무단출입, 동반숙박, 숙박 제공하였을 때
  • 입사실 현관문 비밀번호를 타 입사생과 공유하였을 때
  • 최종 강제 퇴사는 운영위원회에 의결에 의해 확정한다.

관장은 강제퇴사자에 한하여 최대 5년간 재입사를 불허할 수 있다.

제24조 (자치회 구성과 운영)

  • 입사생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기숙사에 전달하고 기숙사 내 안전 및 질서유지 보조를 위해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자치회 집행부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층 대표 8인 등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입사생들의 직접 선거로, 층 대표는 각 층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자치회는 기숙사의 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자치회의 회칙은 관장이 수리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25조 (보건관리)

  • 센터장은 사내의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비치하며 입사생의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진료비는 입사생이 부담한다.
  • 관장은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격리 수용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며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보호받도록 한다.
  • 관장은 긴급환자 발생 및 질병에 대비하여 지정병원을 둘 수 있다.
  • 진료 및 입원에 따른 비용은 입사생에게 있다.

제26조 (안전사고 예방)

  • 입사생은 항상 사내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하여 하며, 기숙사 소방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책임자가 된다.
  • 생활지원 모더레이터는 항상 소화기의 위치(배전판위)를 파악 관리하고, 허가받지 아니한 전열기 사용을 금한다.
  • 기숙사 직원은 날씨, 방범상 창문이 열려 있을 경우 허락 없이 닫을 수 있다.
  • 복도에 우산방치를 안전상 금지한다.

제27조 (공유 시설물 사용)

  • 기숙사동의 시설물은 당일 24시까지 이용가능하다.
  • 식당동의 시설물은 06:30 ~ 23:00 동안 사용한다.
  •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 기숙사 시설물을 사용 및 출입하지 않는다.
  • 각 입사실의 인터넷 공유기는 입사실 룸메이트와 합의로 설치하여야 한다.
  • 기숙사 입사실에 불필요한 스티커, 광고문은 벽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 공유 냉장고 청소는 매월 1회 실시되며 플러그 전원을 빼는 것으로 한다.
  • TV시청, 전자렌지 사용은 밤 12시 이후 사용 할 수 없다.
  • 우산받이는 입사실 출입문 안쪽 하단에 위치하여 한다.

제28조 (금연 및 금주)

  • 기숙사 부지는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단, 지정된 흡연부스에서만 가능.)
  • 사실 및 공동이용공간(스터디룸, 다목적룸, 작은도서관, 헬스실, 세탁실,자율취사대 등)에서는 인화물질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기숙사내에서 음주 및 주류반입, 보관을 금한다.

제29조 (입사생상담)

생활지원센터장은 입사생 상담을 입사 기간내 실시 할 수 있으며 상담시 입사생 인권, 차별, 이념, 종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문상담원을 통한 상담
  • 생활지원센터장을 통한 상담
  • 입사생은 의무적으로 참여 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동체 이삿날)

생활지원센터장은 경기도기숙사 3인1실 한계를 공동체 이삿날을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입사생은 각 사실별로 참여 하여야 한다.

제31조 (분실물 및 음식물)

입사생의 모든 분실물은 원칙적으로 입사생 본인에게 있다. 또한 분실물로 인하여 기숙사에 CCTV열람은 허용 되지 않는다.

  • 공유냉장고 물건은 주인의 허락 없이 만져서는 안 되며 사생수칙에 적용받는다.
  • 세탁물은 세탁 후 세탁기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분실 당사자에게 있다.
  • 기숙사 밖에서 주문한 음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사생 당사자에게 있다.
  • 기숙사 배달음식은 22시로 제한한다. 또한, 배달음식은 기숙사 정문 밖에서 수령 하여야 한다.

제31조 (분실물 및 음식물)

입사생의 모든 분실물은 원칙적으로 입사생 본인에게 있다. 또한 분실물로 인하여 기숙사에 CCTV열람은 허용 되지 않는다.

  • 공유냉장고 물건은 주인의 허락 없이 만져서는 안 되며 사생수칙에 적용받는다.
  • 세탁물은 세탁 후 세탁기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분실 당사자에게 있다.
  • 기숙사 밖에서 주문한 음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사생 당사자에게 있다.
  • 기숙사 배달음식은 22시로 제한한다. 또한, 배달음식은 기숙사 정문 밖에서 수령 하여야 한다.

제32조 (애정 행각)

입사생은 기숙사내에서는 신체접촉 등 과도한 애정 행각을 금지 하여야 한다.

제33조 (휴관)

관장은 시설점검 및 보수 등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휴관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입사생은 모두 귀가하여야 한다.

  • 정기휴관 기간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정하며 14일 이내로 한다.
  • 임시휴관 기간은 설(구정) 및 추석 연휴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휴관 기간이 속한 월의 부담금은 휴관일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 (공고‧공지방법)

관장 및 생활지원센터장은 실시간 소통 차원에서 기숙사 홈페이지 또는 ‘입사생 소통공간 – 네이버 밴드’를 이용 할 수 있다.

제35조 (기 타)

생활지원센터장은 운영규정 및 사생수칙 외에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두어 관리, 운영할 수 있다.

※ 본 수칙은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19년 9월 1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수칙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기타안내

응급환자 대처

  •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 호흡, 맥박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다면 빠르게 119에 신고합니다.
  • 양손에 깍지를 끼고 명치를 피해 가슴중앙을 30회 압박합니다.(팔꿈치를 펴고 팔과 바닥이 수직이 되도록)
  •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총 2회 인공호흡을 합니다.(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꼭! 확인하세요.)
  • 쓰러진 사람에게서 반응이 없다면 119가 올 동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합니다.

기숙사 1층 주/야간 경비보안 근무자

  • 주간에는 08:00 ~ 20:00까지 보안 및 생활지원 모더레이터 근무실시
  • 야간에는 20:00 ~ 익일08:00까지 직원에 의한 보안 및 방범 위주로 근무실시

방범 및 폐쇄회로 영상 확인 요청

  • 외부인 출입 및 도난사고에 대비한 CCTV는 각층 로비와 출입구 등에 설치
  • 입사생이 녹화영상을 신청 시 반드시 생활지원센터장에게 보고 후 관장의 허락을 득하고 확인한다. (단, 전신노출이 촬영된 영상은 경찰서 허락을 한 후)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