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11. 13일자로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주요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숙사 조례의 개정 취지는 기숙사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선적으로 경기도민에게 공공시설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또한 해당 시도의 주민으로 입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입사 자격을 입사선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조례 개정으로 입사신청 자격이 제한되어 주거안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사생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당 조례에 따른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기존 입사생의 불이익을 일부 완화하고 적응을 돕기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입사생 중 입사 신청자에 대하여는 입사 기간을 2019년 상반기로 한정하여 따로 일부 정원을 두어 입사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되, 신규 입사 신청자의 경우에도 경쟁 선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입사생 중 입사 신청자에 대하여도 경쟁 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입사생 선발 정원과 선발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