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숙사 공고 제 2019 – 14호]
- 2019년 경기도기숙사 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 -
2019년 경기도기숙사 근로자의 날 휴무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다 음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경기도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취업규칙 제47조에 의거
1. 시설물이용 안내
시설물 이용안내 |
근로자의 날 |
비고 |
생활지원센터 |
당 직 근 무 (생활지원 및 행정지원 업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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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당 (조식, 석식) |
정 상 운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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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실, 헬스장 |
정 상 운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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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취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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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마을 카페 |
정 상 운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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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은 변경 가능.
2019년 4월 30일
경기도기숙사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