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숙사 공고 제2019- 호]
2019년 입사생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 안내
「2019년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 제10조1항에 의거 최종 선발된 입사생은 기숙사 입사전까지 건강검진 증명서를 기숙사에 확인후 제출하여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경기도기숙사 관장
1. 제출서류 : 건강검진 진단서(단, 1개월이내 검진발급분)
2. 대상 : 전체 입사생
3. 업로드기간 : 2019. 2. 15. ~ 2. 22.
4.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 후 입주시 원본제출
* 홈페이지 업로드 방법은 붙임2) 참조
* 증빙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개인정보보호법)
5.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 미이행시에는 입사자격의 제한으로 파악함.
○ 서류는 홈페이지 업로드 후 원본제출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건강검진 진단서 안내
2. 홈페이지 증빙서류 업로드 방법 안내
첨부파일 : 2019년 입사생 증빙서류(건강검진 진단서)제출 안내 공고.hwp ( 3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