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숙사 공고 제2019-027호
2019년 2학기 증빙서류 제출 및 입주금 안내
「2019년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 제14조 3항에 의거 매학기 개시전까지 재학증명서(대학생), 건강진단서를 기숙사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2019년 2학기 증빙서류 제출」과 사생수칙 제20조 의거 「2학기 입주금 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경기도기숙사 관장
1. 증빙서류 제출대상자
❍ 대 상 자 : 2019 상반기 입사생(대학생 및 청년)
❍ 거주기간 : 현재 거주 ~ 2020년 2월 10일까지
2. 제출서류
분 류 |
구 비 서 류 |
비 고 |
|
제 출 서 류 |
공 통 |
⚫ 건강검진 진단서 (단, 3개월이내 제출자 제외) |
제출일 기준 3개월이내 검진 발급분 |
대학생 |
⚫ 재학증명서 |
제출일 기준 7일이내 발급분 |
3. 2학기 입주금 안내
구 분 |
2학기 금액 |
비 고 |
입사생자치회비 |
10,000 |
입사생자치회는 회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
시설·환경부담금 |
15,000 |
생활시설 및 환경정비 |
합 계 |
25,000 |
입사생 본인이름/ 농협 301-0217-2473-81 계좌입금 |
붙임. 2019년 2학기 증빙서류 제출 및 입주금 안내
첨부파일 : 붙임. 2019년 2학기 증빙서류 제출과 입주금 안내.hwp ( 22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