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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선발요강 공고

1. 선발예정 인원

  • 신규 입사생 : 대학생·청년 000명 내외

※ 청년비율 30%이내, 주민등록이 수원시 인 학생 등은 정원의 5%이내 제한(기숙사주소지 제외), 동일대학 정원의 10%이내 선발. 단, 대학생에 한하여 동일대학 정원의 10% 초과로 선발 제외된 자는 예비자로 선발 (예비자는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자 발생 시 우선 선발)※ 남녀 선발 인원은 지원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 제9조제3호의 법정전염병 등 사유로 부적합자가 아닐 것

2. 모집기간 및 거주기간

거주기간 목록
구 분 재입사생 비고
모집기간 2023. 12. 26.(화) ~ 2024. 01. 26.(월) (1달간) 홈페이지-입사지원
거주기간 2024. 2. 23. ~ 2025. 2. 10. 1년간

3. 입사자격

  • 신규 입사생

    • 선발공고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청년
    • 공고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기준일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
  • 공통

    • ① 사생수칙으로 인한 벌점 20점 이상자는 입사제한
    • ② 입사생은 운영규정 제16조 퇴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입사선발 1회의 입사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입사할 수 있으며, 입사기간은 최장 2년(입사선발 2회)로 한다. 단, 학기별 자격을 심사 할 수 있다.
    • ③ ②항에서 정한 입사선발 1회의 입사기간이 운영규정 제16조(퇴사)에서 정한 중도 퇴사로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입사선발 1회로 본다.

4. 입사자격의 제한

  • 퇴학 및 정학 처분을 받은 자
  • 휴학한자(단, 군복무 마친 후 복학 예정자 제외)
  • 법정 전염병 등 기타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5. 신규 입사생 선발기준

신규입사생 선발기준 목록
선발기준 평가방법
우선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그 자녀
  •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은 자
신규입사 구분 소득 가산점 면접 독립계획서 필요서류
대학생 100 해당자 - - 초본, 재학증명서
청 년 30 - 50 20 초본, 독립계획서
선발기준
  • 소득(공고일 기준 전 12개월분. 국민건강보험료납부합산액 평가표기준 환산)
  • 가산점(가산점 평가표 기준)
  • 운영규정 제9조 제3호의 법정전염병 등 사유로 부적합자가 아닐 것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가산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탈북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동점자 우선 ①소득 ②원거리 ③저학년 ④기숙사 거주기간 짧은 자

6. 입사생 비용부담

입사생부담금 : 년 보증금, 월 입사부담금, 입주금(학기)

기숙사비용부담 목록
구분 보증금(년) 입사 부담금(월) 입주금(학기) 비고
3인 1실 200,000원 200,000원 50,000원(시설환경부담금, 자치회비) 조식, 석식 포함
  • 보증금은 퇴실 시 전액 환불 (단, 각종 미납금, 물품 손괴 등 관련은 일할 계산하여 차감)
  • 월 입사부담금은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환불.
  • 입주금은 입주 후 중도퇴사 시 환불 불가.

7. 입사지원시 구비서류

입사지원 구비서류 목록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우선선발, 재입사, 신규입사)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서식 2)
  •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 작성)
  • 본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주소이력 포함)
  • 학(복학예정․휴학)증명서(서식 3) (입학생-등록확인서, 수험표)
  • 보호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가족사항이 전부 기록된 것)
각1부
우선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부, 모 또는 본인)
  •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사실 확인서(본인)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같은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은 사실증명서(본인)
해당항목1부
일반선발 필수
  • 공고일 기준 전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부모 각각 1부
  • ① 부모 각각 가입한 경우 :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1부
  • ② 부모 중 한분만 가입한 경우 : 가입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③ 미가입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④ 부.모 모두 피부양자인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1부
  • ⑤ (청년취업자) 본인 공고일 기준 전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청년미취업자) 대학생과 동일, ①~④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⑥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팩스, 방문발급), 민원24

※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시 생략 가능

각1부
가산점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장애인증명서(중증장애인(기존3급)이상, 부모 또는 본인)
  • 국가유공자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부.모 또는 본인)
  •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명을 했을 경우)
해당항목 1부
해당자 대학생 재학증명서
  • 신입생은 합격증명서(합격통지서) 또는 대학지원수험표(수험표제출자는 합격증명서를 별도기한까지 제출)
  • 복학생은 복학증빙서류/서약서(본인 서명 필수)
붙임파일
청년
  • 독립계획서(본인 서명 필수)
서식 1

※ 구비서류 미비할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 모든 구비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개인정보 보호법)※ 구비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8.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만 가능
  • 지원방법 :홈페이지 (www.ggdorm.or.kr) → 회원가입(본인인증) → 입사/퇴사안내 → 입사신청에서 입사지원
  • 지원서류 :첨부파일로 업로드(※ 첨부파일은 PDF, zip 포맷으로 제출)
  • 제출서류 원본이어야 하며, 최종 선발되어 입사 등록시 입사지원서류 원본은 필히 제출

※ 점수 순위결정 : 예비후보자(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로 충원을 위한 예비인원)

9. 입사 최종선발자 발표

  • 홈페이지 (www.ggdorm.or.kr) 공지 확인
  • 발표일시 : 2024. 02. 13.(화) 14:00

10. 기타 참고사항

  • 경기도기숙사는 서울대농대 수원수목원 안에 있는 금연건물 임.
  • 경기도기숙사는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함.
  •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범죄경력자가 아닌 자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사 제한됨
  • 서류 제출 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확인 후 같이 제출
  • 접수 마감일 이후 미비서류 보완 및 신청 불가
  • 예비선발자는 공실발생시 순서대로 우선 선발(개별연락), 입주시 당해만 유효함.
  • 경기도기숙사 카카오톡(https://center-pf.kakao.com) 및 전화로 문의 바람
  • 모집기간에는 전화문의가 많은 관계로 통화가 지연될 수 있음
  • 상기 입사지원 및 입주기간 등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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